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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5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04다27488,27495]. ㉤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공권력이고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95다40038]. ③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69다2293]. ④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도박채무의 변제.. 2022. 11. 30.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타당성 ⑹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의 효과 ① 무효: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전득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도 없다. ②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급부한 것이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99다70860]. ③ 표현대리와의 관계 :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2013다.. 2022. 11. 30.
법률행위는 부적법하여 무효로 된다. 3.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목적의 적법성) ⑴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은 적법해야 한다. 강행규정(효력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부적법하여 무효로 된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⑵ 강행규정(强行規定, 강행법규) ① 의의:임의규정(任意規定)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고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나,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고 사적자치의 한계를 긋는 의미를 가진다. 강행규정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됨이 원칙이나(쌍면적 강행규정), 당사자 일방에게 불.. 2022. 11. 30.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상의 사유 ⑶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유효요건) ① 의의:법률행위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행위가 법률상 실질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데 당사자에 관한 사유와 의사표시에 관한 사유를 의사표시 과정상의 사유라고 하여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상의 사유와 구별하기도 한다. ② 일반적 효력요건 ㉠ 법률행위의 하자(瑕疵):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외형상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상 불완전한 것(무효나 취소 대상인 것)을 말한다. ㉡ 당사자 ⓐ 권리능력⋅의사능력이 있을 것: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결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 행위능력이 있을 것: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다. 취소되면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내..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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