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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상의 사유

by 현애네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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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유효요건)

의의법률행위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행위가 법률상 실질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데 당사자에 관한 사유와 의사표시에 관한 사유를 의사표시 과정상의 사유라고 하여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상의 사유와 구별하기도 한다.

일반적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하자(瑕疵)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외형상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상 불완전한 것(무효나 취소 대상인 것)을 말한다.

당사자

권리능력의사능력이 있을 것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결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행위능력이 있을 것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다. 취소되면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내용(목적)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이 경우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의사의 흠결을 표의자만 알고 있는 경우(107조 비진의 표시)와 의사의 흠결에 대해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경우(108조 통정허위표시)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모른 경우(109조 착오)에는 취소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110조 제1). 그러나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증명책임 : 법률행위가 일반적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특별효력요건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써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141조 이하),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141조제1),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152조제1),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1073조제1) 등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2008.02.01. 선고 200627451]

 

02 법률행위내용의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행위자가 어떤 법률행위로써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은 의사표시의 목적, 즉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매매계약의 일반적 내용은 매도인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그러나 고용계약에서는 법률행위의 목적(노무제공과 보수지급)만 존재할 뿐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1.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며[9626176],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한 그 매매계약은 완전히 성립된 것[4292민상819]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목적의 확정성이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 내용의 가능성(목적의 가능성)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시적객관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9418232].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하며(주관적 불능),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569).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가능한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되나 불능은 일시적잠정적 불능이 아닌 확정적 불능이어야 한다.

 

불능의 종류

원시적 불능

의의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효과

원시적전부불능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535).

원시적일부불능무상계약이면 일부무효의 법리(137)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유상계약이면 계약은 유효하고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9947396].

후발적 불능

의의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실현가능했으나 그 이행 전에 실현불가능으로 된 것을 말한다.

효과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전보배상, 대상청구권, 최고 없이 계약해제권과 원상회복의무의 문제가 발생 한다.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고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청구권(매매목적물이 수용되어 매도인이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상을 받는대신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한다), 위험부담과 사정변경이 문제된다.

쌍방이 귀책사유 있을 때손해배상 산정시 과실상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법률상의 금지로 인한 불능을 법률적 불능이라 하고 자연적물리적 사유에 의한 불능을 사실적 불능이라 한다. 예컨대,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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