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004다27488,27495].
㉤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공권력이고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95다40038].
③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69다2293].
④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무효이다[74다960]. 그러나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89다카5994].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65다2567]. 따라서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4291민상262].
㉡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2000다71999].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71다1645].
㉣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2001다53349].
㉤ 제2매수인이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66다1565].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2000다49343].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95다40038].
⑤ 기타
㉠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이 없다[98다52483].
㉡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99다56833].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99다49064].
㉣ 전통사찰(원효대사가 창건한 안정사)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3억 원)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나, 이를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99다38613].
㉤ 투기의 목적으로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칸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을 세입자들로부터 15매나 매수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그 피분양권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90다19770]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2003다70041].
㉦ 상속인 甲은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개시 후에 상속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64다554].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거나([2007다3285]),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91다1633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93다296].
㉨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015다200111 전합]. 그러나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9다21249].
㉩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2007다6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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