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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by 현애네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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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

절대적 무효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 누구에게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6347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다[722249].

물권적 청구권 행사여부공서양속에 반하여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권은 급여자의 상대방에게 있게 되므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79483전합].

도박채무변제와 대리권 수여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그 무효는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처분대리권의 수여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9440147].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민법 제746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79483全合])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83430]. , 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실현을 사전에 저지하는 규정이고 제746조는 급부한 후에 급부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규정이다.

 

5. 부동산 이중매매(不動産 二重賣買)

의의

이중양도(二重讓渡)로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이중매매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중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아직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특정의 부동산을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한다.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565조 제1),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에야 비로소 이중매매의 무효가 거론될 수 있다.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등기인도를 경료받지 않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선행의 원칙)만을 가지므로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인도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악의) 매수인이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801034]), 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또는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에 따른 등기이전을 하였다면 제2의 매매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무효가 된다[661565].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제2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로부터 전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전득자도 유효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塡補賠償請求權 390), 대상청구권(매도인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제1매수인에 대한 이행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갈음하여 취득한 이익(代償)이므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546)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551).

부동산의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채권)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985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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