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행위(出捐行爲)⋅비출연행위
⑷ 출연행위(出捐行爲)⋅비출연행위(非出捐行爲)
① 출연행위(출재행위)의 의의: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비출연행위란 그렇지 않은 행위(신분행위, 대리권의 수여, 소유권의 포기 등)를 말한다.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②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출연을 받는 법률행위이나 양 출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무상행위란 상대방의 출연을 받지 않고 자기의 출연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대가적 출연을 조건하는 부담부 유증은 유상행위이다. 유상행위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③ 유인행위(有因行爲)와 무인행위(無因行爲):유인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따라 효력상의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무인행위(어음⋅수표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로부터 분리되어 효력상 독립된 법률행위를 말한다.
④ 신탁행위(信託行爲)
㉠ 민법상의 신탁:채권의 담보⋅추심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상의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수탁자는 외부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서 자기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수탁자와 거래한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됨이 원칙이다.
㉡ 신탁법상의 신탁: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2001다9267].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한다[2000다70460].
⑸ 생전행위(生前行爲)⋅사후행위(事後行爲)
사후행위(사인행위)는 유언⋅사인증여와 같이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생전행위는 사후행위를 제외한 보통의 행위를 말한다.
⑹ 주(主)된 행위와 종(從)된 행위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에만 유효하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가령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종된행위는 주된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것이 원칙이다(부종성).
4. 법률행위의 요건
⑴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사실을 다 갖춘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제563조)하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정한 법률행위(매매계약)의 ʻ성립사실을 주장⋅입증ʼ하면 법원은 법률에 의한 ʻ법률효과를 부여ʼ해야 하고, 피고가 그 법률행위의 성립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일반적 ʻ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입증ʼ을 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
⑵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① 의의: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② 일반적 성립요건:모든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공통적 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목적(내용),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③ 특별성립요건:개개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제49조), 혼인에 있어서 신고(제812조), 유언에 있어서 법정방식(제1060조),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질권, 대물변제, 현상광고) 등이다.
④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외형상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⑤ 증명책임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