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출연행위(出捐行爲)⋅비출연행위

현애네 2022. 11.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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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행위(出捐行爲)비출연행위(非出捐行爲)

출연행위(출재행위)의 의의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비출연행위란 그렇지 않은 행위(신분행위, 대리권의 수여, 소유권의 포기 등)를 말한다.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유상행위란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출연을 받는 법률행위이나 양 출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무상행위란 상대방의 출연을 받지 않고 자기의 출연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대가적 출연을 조건하는 부담부 유증은 유상행위이다. 유상행위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67).

유인행위(有因行爲)와 무인행위(無因行爲)유인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따라 효력상의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무인행위(어음수표행위)란 원인된 법률관계로부터 분리되어 효력상 독립된 법률행위를 말한다.

신탁행위(信託行爲)

민법상의 신탁채권의 담보추심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이상의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수탁자는 외부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서 자기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수탁자와 거래한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됨이 원칙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20019267].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한다[200070460].

생전행위(生前行爲)사후행위(事後行爲)

사후행위(사인행위)는 유언사인증여와 같이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생전행위는 사후행위를 제외한 보통의 행위를 말한다.

()된 행위와 종()된 행위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에만 유효하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가령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종된행위는 주된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것이 원칙이다(부종성).

 

4. 법률행위의 요건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사실을 다 갖춘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563)하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정한 법률행위(매매계약)ʻ성립사실을 주장입증ʼ하면 법원은 법률에 의한 ʻ법률효과를 부여ʼ해야 하고, 피고가 그 법률행위의 성립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일반적 ʻ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입증ʼ을 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의의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일반적 성립요건모든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공통적 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목적(내용),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개개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49), 혼인에 있어서 신고(812), 유언에 있어서 법정방식(1060),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질권, 대물변제, 현상광고) 등이다.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외형상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증명책임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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